신입생중 군복무를 필하지 않은 남학생 중 민방위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학생은동사무소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민방위훈련이 제외됩니다. 단 학생신분이 상실된 학생은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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