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기간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수강대상자
주로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교앙, 전공)이 부족한 자
수강신청
6학점 이내로
개설취소
교과목당 수강희망 인원이 적정수 미만인 경우
성적처리
- 계절학기 성적은 별도로 처리한다.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사경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학점교류 : 학점교류를 통한 타대학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절차
학칙시행세칙에 제 7장에 의거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중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 교과목 선정, 기간, 등록절차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공고한다. 단, 교과목당 수강희망 인원이 적정수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폐강할 수 있다.
-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며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의 이수시간은 1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정규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교과목은 필요한 경우 계절학기 개강 15일 전에 학과장이 개설과목, 시간표, 개설사유, 담당교수 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무지원처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 계절학기 수강료는 1학점당 해당 학년도 등록금(수업료)을 24로 나눈 금액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석차와 관계없이 학점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