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시스템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예비군대대 → 예비군대원신청(S)
학과조교를 통해 공지후, 수령증 작성
예비군종류, 훈련내용, 훈련시간, 횟수, 장소, 연간훈련시간 순으로 정보 제공 - 0년차: 전역한 해: 훈련없음. 연간훈련시간 0시간 / - 1~4년차(동원지정): 입영훈련, 2박3일, 1회, 동원훈련장, 28시간 / - 1~4년차(동원미지정): 향방작계훈련(6시간, 2회, 동사무소, 36시간), 동미참훈련(8시간, 3회, 동원훈련장, 36시간)/ - 1~4년차(학생예비군): 향방기본훈련, 8시간, 1회, 동원훈련장, 8시간 / - 1~4년차(직장예비군): 향방기본훈련, 8시간, 1회, 동원훈련장, 8시간 / - 5~6년차(동원지정): 향방기본훈련(8시간, 1회, 동원훈련장, 18시간), 향방작계훈련(6시간, 1회, 동사무소, 18시간), 소집점검훈련(4시간, 1회, 동원훈련장, 18시간) / - 5~6년차(동원미지정): 향방기본훈련(8시간, 1회, 동원훈련장, 20시간), 향방작계훈련(6시간, 2회, 동사무소, 20시간)/ - 5~6년차(학생예비군): 향방기본훈련(8시간, 1회, 동원훈련장, 8시간)/ - 5~6년차(직장예비군): 향방기본훈련(8시간, 1회, 동원훈련장, 8시간)/ - 7~8년차: 비상연락망 점검 2회(전화통화), 훈련내용 없음, 0시간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수요를 위하여 사전에 소집자를 지정, 지정된 사람에 대해 절차를 숙지하고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서 평시에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은 국가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재학생은 학교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8시간)을 받게되며, 2박 3일 동안 받아야 하는 동원훈련은 원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러나 휴학자,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나 유급자는 학생예비군에서 지역 예비군부대로 편성되어 일반예비군과 동일하게 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무단 불참시, 고발 조치 되어 예비군법 제15조 9항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집행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계속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기 힘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면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예비군 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생 예비군 문의사항 : 031-828-7075 입학홍보부 송정현. 경민대학교 효행관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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