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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부정행위자처리

안내 - 경민대학교 재수강 안내 경민대학교 수강신청중 재수강 할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안내 - 경민대학교 재수강 안내 경민대학교 수강신청중 재수강 할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재수강

  • 이수한 과목을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재수강을 허용합니다.
  • 필수 교과목을 낙제(F학점) 한 경우나 F학점이 아니더라도 이수성적이 B+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 미취득한 필수 교과목부터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수강할 경우 그 전 취득학점은 무효가 되고 재수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A0까지 인정합니다.


안내 - 경민대학교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 경민대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안내 - 경민대학교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 경민대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정행위자처리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주일간의 유기정학과 징계기간 동안 학생복지처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며, 해당과목 성적은 시험결과와 관계없이 ‘F'학점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