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합니다.
구분 | 휴학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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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학과에서 처리① | 경유부서② | 경유부서③ | 서류제출④ | ||
휴학(일반휴학) | 학과(휴학원 작성, 사유서 첨부) | 지도교수(상담) | 학과장(최종상담) | 도서관(대여확인) | 예비군대대(예비군 전출신고) 남학생만 해당 | 학사운영처(제출) |
휴학(군휴학) | 학과(휴학원 작성, 입영통지서 첨부) | 지도교수(상담) | 학과장(최종상담) | 도서관(대여확인) | 예비군대대 남학생만 해당 | 학사운영처(제출) |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 전에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복학신청 기간 내 (단, 부득이한 경우 학기 개시후 수업일수 1/4이내에 하여야 하며, 입대휴학 후 귀향조치된 경우 귀향후 10일이내)
인터넷접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인트라넷→학생 서비스→학적→복학신청
※군제대복학생의 경우 군번입력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