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 (본교 소정양식), 지도교수 의견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가족 방문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자신분증 필참.
사유발생시기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 이전 | 전액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6분의5반환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반환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 학기개시일이 3월1일, 자퇴일이 3월1일에 경우 등록금 환불금액은 수업료의 5/6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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