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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시간제 등록생 개념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는 누구나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 가정주부, 기타 일반인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 자격취득을 통해 전문실력을 갖추고 있는 직장인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사회교육을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고사 등의 전형절차를 거쳐 우리 대학에 등록한 자가, 학칙이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우리 대학에서 관련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 학습제도임.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 포함)에 재적중 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모집시기 및 전형방법

매 학기별로 모집하며 소정의 전형 절차를 거쳐 선발함.
다만 직전 학기에 우리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우리 대학에 연속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전형절차는 면제함.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우리 대학 당해 연도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전 모집단위에서 선발함. 다만, 간호학과 및 유아교육과 등 특수학과는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학기당 이수학점

우리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24학점 (학기당 12학점이내 )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시간제등록으로 여러 대학에서 동시에 이수하는 경우에도 총 학점은 이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목( 평가인정을 받은 사회교육원, 전산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습과목) 을 이수할 경우에는 시간제등록 연간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년에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격증취득, 독학사 시험 합격은 연간 이수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수업

우리 대학에 매 학기 개설된 정규 교과목 중에서 수강신청 절차를 거쳐 일반재학생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게 됨.

등록금

우리 대학 계열별 일반재학생 학기당 총 등록금액에서 본인이 신청한 학점 수에 따라 납부하며 입학금은 납부하지 않음(학점단위 등록)

편입학 지원자격

소정학점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이상) 을 이수하고, 학점인정을 받아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을 경우 법령 및 희망 대학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 4년제 대학 편입학 지원자격이 부여됨.

학위취득기관

  • 학위취득은 학습자의 학점취득 기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 또는 우리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는 학점은행제의 규정을 적용 받으며, 우리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는 우리 대학의 학칙을 적용 받음.
  • 그러나 우리 대학에서 규정에 따라 2년제 48학점, 3년제 65학점 이상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의 절차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 학위수여 신청) 를 거쳐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 경민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경우
    1.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하여 본 대학의 동일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2년제 학과는 48학점 이상, 3년제 학과는 65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2. 시간제 학생은 소속학과의 전공필수 과목을 필히 취득하여야 한다.
    3. 위 (1) (2)항이 충족된 자로서 타 대학(기관) 에서의 취득학점과 합산하여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습자는 희망전공과 희망학위에 의거 표준교과과정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2년제 80학점이상, 3년제 120학점을 취득하면 학점은행제에 의한 2년제,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함.

시설이용

우리 대학의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장학금, 군입영연기, 직장예비군편성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