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장학회] 2023년도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 안내 | |
작성자 | 김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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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공고명 : 2023년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선발 ○ 신청기간 : 2023. 3. 1.(수) ~ 3. 10.(금), 10일간 ○ 자격조건 - 2020년 3월 11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다자녀 신청 가능,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신청 가능) - 대학생은 직전학기(2022년도 2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B0학점(3.0) 이상이거나,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내신 성적(1, 2학기 중 선택) 전과목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예체능 특기생은 2022년도 전국 및 광역 시, 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한 실적이 반드시 있는 학생(고교생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장학생(성적, 부모소득) :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교육비납입증명서. 22년 2학기 성적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23년 1학기 기준)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된 등본 제출 - 특기생(예체능) :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대회 입상 상장 사본, 재학증명서 ○ 신청방법 : 등기우편으로 접수(* 방문접수 불가) ○ 문의 : 경기도민회 총무부(02-2055-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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