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
작성자 | 이성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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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분할 납부 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 기타 개인 사정이 있는 재학생 중 희망자 나. 복학생 중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분할 납부 제외자가. 납부금액이 50만원 이하인 학생 나. 당해학기 신․편입생, 전과․재입학자 다. 직전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미납자 및 연체자 라. 학자금대출 신청학생 마. 카드납부 희망학생(카드납부불가)분할 납부 신청기간 및 절차가. 신청기간 : 2023. 02. 01.(수) ~ 02. 10.(금) 18:00 ※ 동 기간 이후 분할 납부 신청 불가(신청기간내 복학생 포함) 나. 분할납부 신청 방법 1) 학과사무실 방문 신청 또는 팩스나 e-mail - 팩스나 e-mail 경우 학과조교와 연락하여 제출 -각 해당 학과조교 연락처<-클릭 다. 제출서류 1)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출력물 1부 2) 날인 방법
라. 참고사항 1) 분할 납부신청서 미제출자는 분할 납부가 되지 않음. 분할 납부 기간 및 금액
납부 방법분할납부고지서 본인 가상계좌 납부 ※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계좌이체)하면 등록 처리됨. 고지서 출력분할 납부기간 1일전 고지서 출력 ※ 학교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고지서 출력. 미납부자에 대한 조치 사항가. 본 등록(1회차) 미납 시 :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 되며, 2차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하며 2차 납부기간 중 미납 시에는 미등록 제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2~4회차 미납시
자퇴 시 등록금 반환(분할납부자는 완납 후 휴학,자퇴 가능)「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자퇴일)이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30일 경과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60일경과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90일이 지난 날부터는 반환하지 않음) 등록금 분할납부 관련 문의처가. 경민대학교 교무학생처 (031-828-7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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