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 |
작성자 | 김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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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요망 ○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 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 (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 내 다.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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