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이 경민의 더 큰 비전이 됩니다.

참여자 예우

기부자 예우내용


구 분

300

이상

500만 이상

1,000만 이상

5,000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감사서신

영수증

분할

기부자

약정내역서신

중간감사서신

종료안내서신

중단확인서신

대학기념품

간행물,카렌다 우송

감사장.패 증정

대학시설이용 편의제공

학교행사 초청

장학금 명명

강의실 명명/동판부착

건물명칭부여

또는 기념물 제작

 


기부자 세제혜택

●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 소득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제52조)
● 개인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삼림소득을 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제34조)
● 법인에서 기금을 출연하신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
   에서 제외(법인세법 제24조1항및시행령36조1항)
● 상속재산을 출연하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상속세법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