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예우
기부자 예우내용
구 분 |
300만 이상 |
500만 이상 |
1,000만 이상 |
5,000만 이상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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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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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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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기부자 |
약정내역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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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감사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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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안내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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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확인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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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념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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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카렌다 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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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장.패 증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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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설이용 편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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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사 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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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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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명명/동판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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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칭부여 또는 기념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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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세제혜택
종합소득에서 공제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제52조)
● 개인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삼림소득을 기금으로 출연하신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세법제34조)
● 법인에서 기금을 출연하신 경우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
에서 제외(법인세법 제24조1항및시행령36조1항)
● 상속재산을 출연하신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상속세법제8조의2)